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

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주간보령 | 입력 : 2019/12/04 [13:48]

 

▲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주간보령

 

  어제 원내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한 사안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월권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7장 원내대표 임기 규정 24조에 3항에 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총 결정에의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라고 명시했습니다. 당헌 제55조에도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원내대표 선출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 임기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 당규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3조에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 대표에게 선거 공고에 관한 절차상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원내대표의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당 대표에게 선거 관리의 권한을 부여한 것뿐입니다.

 

선거를 공고할 절차적인 권한을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당 대표의 동의여부가 핵심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직전의 두 차례 사례가 있다는 것도 그 때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가 아니었기에 이와 다른 경우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원내 상황은 정부여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려 하고,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없던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한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유사 이래 없는 민주주의파괴, 국정농단에 대해 당이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인프레임을 짜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로 당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불법과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마당에 우리 당이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를 통한 원내대표 임기결정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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