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시 반드시 보장해야,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김봉권 기자 | 입력 : 2020/03/23 [11:09]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예정된 사전투표기간(410~ 411) 및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다는 실을 선거일 전 7(48)부터 선거일전 3(412)까지사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러,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041-935-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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