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주성철 기자 | 입력 : 2020/04/07 [14:15]

 

▲ 긴급생활안정자금 첫날 접수 장면   © 주간보령


보령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20%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10일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 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36-9450~945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주의 다음 주까지 1차로 현금 50만 원, 2차로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을 확정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8000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