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법률안 발의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주간보령 | 입력 : 2020/08/06 [19:44]
▲ 김태흠 의원 (미래통합당, 보령, 서천) © 주간보령
|
김태흠의원(미래통합당, 보령, 서천)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은 8,099개소(12.1%)임.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보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