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장기 정박 선박 14척 적발

황대식 기자 | 입력 : 2020/09/28 [09:55]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의 일부 구역에 장기 정박을 하며,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을 무단 점사용한 크레인선 등 14척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항,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여 공유수면과항만시설에 선박이 장기 정박하면 입출항에 지장을 주므로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정박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K씨 등 8명은 최소 5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크레인선박 등 14척을 장기 정박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채공유수면, 항만시설을 점·사용 했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대훈 서장은선박의 입·출항을 위협하고 해양오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보령해양경찰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