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령 오석개발, 무허가 산림 골재채취 생산 등 위법행위 만연
인허가 연장 신청 와중에 외부에서 원석 유입 파쇄 허가면적 초과해 채석, 경사각 치우쳐 붕괴 우려 심화
특별취재팀 | 입력 : 2021/04/22 [11:47]
보령시 웅천읍 소재의 석산을 운영 중인 보령 오석 개발이 산림 골재 파쇄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수 개월간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평리 산 14-21번지 일대는 오석 개발이 지난해 6월 한양 석산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해 운영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 석산 허가가 만료되어 현재는 인허가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사업장은 현재 영업행위가 전혀 불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석 채취와 함께 무단으로 크략샤를 설치한 뒤 외부에서 원석을 유입해 파쇄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보령오석개발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 중인 크략샤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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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장 내 복구지 주변 용지를 추가로 채석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과도하게 초과해 절개함으로써 경사각이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크략샤 설치는 파쇄가 목적이 아닌 선별을 위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인허가 이전 크략샤를 설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보령 오석 개발은 현재 가까운 인접 지역에서 또 다른 석산을 운영 중으로, 인허가 관련 절차나 법 위반에 대한 문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볼 때, 허술한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고의적 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보령시,오석 개발이 허가 부지를 초과하고 크략샤를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면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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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처럼 불법이 성행하고 뿌리 깊이 자리하게 된 주된 원인에는 행정 기관의 미온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초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에 불과해 이를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 오석 개발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림 골재채취법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나 선별 또는 파쇄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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