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2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 지급

15만 9000여 농어가에 648억 원…지역화폐로 지급

정흥채 기자 | 입력 : 2021/11/17 [12:26]

 

▲ 충남도청  © 주간보령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159000여 농어가에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7000여 농어가에는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56000여 가구에 1253억 원을 지급 했으며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한 만큼 1278억 원 규모로 지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현재 금산군에서 지난 10일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급 준비를 완료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