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주간보령 | 입력 : 2022/12/07 [10:44]

[농 협]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 사직기한 : 2022. 12. 20.()까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 사직기한 : 2023. 2. 20.() 또는 2. 21.()까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3. 2. 21.()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0.()까지 사직하여야 함.

.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

 

[수 협]

󰊱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 사직기한 : 2023. 1. 19.()까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해당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상근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임직원

해당조합 자회사(상법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및 중앙회 자회사의상근임직원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 사직기한 : 2023. 2. 20.() 또는 2. 21.() 까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3. 2. 21.()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0.()까지 사직하여야 함.

.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해당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산림조합]

󰊱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 사직기한 : 2022. 12. 20.()까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 사직기한 : 2023. 2. 20.() 또는 2. 21.() 까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3. 2. 21.()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0.()까지 사직하여야 함.

.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대의원

해당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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