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촉구

주간보령 | 입력 : 2024/05/17 [17:59]

▲박상모 의장 건의안    © 주간보령


보령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   © 주간보령


박상모 의장은 건축법을 알지 못하는 농어촌 서민들은 노후 주택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옥상 지붕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 증개축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을 통지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 될 경우 단독주택이 해당법에 적용되면 많은 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시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노후주택의 불법 사항에 대해 건축물을 개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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