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주간보령 | 입력 : 2024/08/12 [10:13]

▲ 보령시청     ©주간보령

 

보령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을 오는 8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 대상은 2024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11호이며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2) 또는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4926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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