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만세 보령지킴터, ‘국가관리묘역’ 지정
김봉권 기자 | 입력 : 2024/11/28 [10:27]
▲보령경찰, 만세 보령지킴터, ‘국가관리묘역’ 지정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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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주산전투에서 전사한 순국경찰관 14위가 안장되어 있는 만세 보령지킴터가 11. 27. 자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국가의체계적인 관리·지원을 받게 되었다.
올해 7. 24. 국가관리묘역 지정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 형태에서‘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돼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만세 보령지킴터도 시행령상 지정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
시유지인 만세 보령지킴터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보훈부 및 보령시와 여러차례 현장답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그간 경찰관들이 직접 제초작업 및 주변 청소 등관리해오던 묘역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연중 묘비 세척, 제초작업,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을받게 됨으로써순국경찰관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보령경찰서장은 “만세 보령지킴터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호국경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경찰관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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