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황대식 기자 | 입력 : 2024/11/28 [10:30]
▲대조기 대비 항포구 계류 어선 고박상태를 점검중인 보령해경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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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발생에 따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선주·선장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이용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감 안재춘)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출입을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겨울을 맞이하여보령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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