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황대식 기자 | 입력 : 2024/11/28 [10:30]

▲대조기 대비 항포구 계류 어선 고박상태를 점검중인 보령해경    © 주간보령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1130일부터 126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발생에 따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선주·선장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이용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감 안재춘)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입을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 겨울을 맞이하여보령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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