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기준 시행 안내

심성환 기자 | 입력 : 2024/12/02 [11:55]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및 업무 방법 등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02212월에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대행 인력 자격 기준 1일 업무량 제한 점검 항목 표준화 업무 대행 횟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고급, 중급, 초급 기술등급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업무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점수를 8점으로 제한함으로써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보령소방서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점검표를 활용해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작성하고, 관계인과 대행 인력이 각각 서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통해 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독려해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이번 배치 기준 시행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되고, 안전관리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관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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