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석칼럼] 샛강을 아시나요 아니면 ‘보통’은 요

주간보령 | 입력 : 2017/07/13 [10:45]

 

▲ 권윤석 [논설주간]     © 주간보령


사실 강도 아녔습니다
. 그저 그냥 냇물이었습니다. 냇둑은 무너져 내릴세라 그럴싸한 돌로 메꾸고는 굵은 철삿줄로 얼기설기 얽어 메꾼돌 굴러 내리지 못하게 한 언덕도 있었습니다.

 

한 여름밤이면 누나들이 남동생들을 억지로 끌고 가 나무꾼이 가져갈세라 목욕하느라 벗어 놓은 옷을 지키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 간 남동생들은 주욱 죽 그어지는 별똥별을 헤이기도 하고 저 별은 내별이라며 우기다 잠들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이 잘 얼어주어 아이들에겐 발에 맨 두 줄 철사 스케이트가 신이 납니다. 거기에 서울에 유학 갔던 형아 들이 반짝이는 진짜 스케이트로 겨울방학을 보내는 건 부러움이었습니다. 게다가 면장님의 둘째 아드님의 한 손 허리에 얹고 돌아 나오는 코너링은 한 폭의 그림으로 그건 덤이었습니다.

 

대천 냇갈’, 원래 대천 냇갈은 두물이었습니다. 그 머리는 현재의 소방서 쯤이었구요. 그 원줄기는 우리은행도 양심 주차장도 중앙도서관도 다 머금었습니다. 지금의 농협 한내지소에서 나무장터로 가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나무장터를 지나면 다리 같지도 않은 작은 다리로 수청거리를, 대천중학교를, 그러면서 종축장으로 원족도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천을 구성토록한 시냇물은 보통이라 불렸습니다. 이게 그 나마의 대천천에 대한 프롤로그입니다.

 

보통이 수청거리 앞 아주 작은 다리로 흡수되면서 강으로 애써 불려 지며 수난을 겪습니다. 체육기구들을 설치하느라 강폭을 줄이고 그게 아니어서인지 이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샛강 수준으로 강제합니다.

 

보령시의 고향의 강 만들기프로젝트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은 돈은 얼마일까 쯤은 그냥 넘기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강인지에 대한 마음 다스림은 있었을까,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이런 생각도 스멀스멀입니다. 모든 땅은 소유주가 있다는데 입니다. 강도 그 밑은 땅이니 그 강의 소유주도 있어야겠지요.

 

보통에서 변이된 대천천은 소유주가 누구일까, 갑돌이일까 갑순이일까 아니면 종축장처럼 충남도일까. 그렇진 않다고 하니 그럼 보령시()일까, 이것도 모호하니 임자 없는 땅일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것일까. 이런 경우 개인에게 이름 지워지지 않은 것을 우린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땅은 공유지가 되는 순리입니다. 그걸 우린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긴 세금부과도 않는다는 기대치도 가능해지는 순서입니다. 다만 공유자의 한계는 있을 거란 게 공론입니다.

 

우리는 경제라는 개념의 시작점을 자본주의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령의 경우는 공유지의 수난으로 보게 되는 공유자의 마음입니다. 아무 담보도, 그러니까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강이 아닌 것으로 사용케 작업한 이 행위가 행정이라는 막강한 힘, 그나마 공유자가 위임한 위임 행위가 아닌 행정만능의 발상에서 이런 절차가 보령의 고향의 강 만들기로 순치되는 결과에 공유자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공유자의 수난으로 강제됩니다.

 

여럿의 것이 아닌 내 것에 대한 공유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바꿔 봅니다. 지금의 대천천이 내 것 이라면 으로 말입니다. 그 대천천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냐면 어쩌실래요. 아마 안 하실 겁니다.

 

흙 돋우고 아스팔트에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차하려는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수익의 비확실성이 망설이는 원인이 될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익이라는 절대적 경제용어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원인이 주차비라는 수익의 절대치 보장에 담보됨이 없어서입니다.

 

그런 망설임을 주저없이 날려버린 보령시()의 쾌거로 탄탄한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망설임을 공유자의 공유란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근대 국가가 보유한, 받아 낸 위임사항에 얹힌 행위입니다. 그 위임사항의 일탈이었습니다.

 

이걸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내 세우는 민원이라는 무소불위의 잣대로 눈 딱 감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상 주차장, 거기엔 보령시()만이 보유한? 일정의 위임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되었다는 주장 들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그 권력 이외에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본주의 4.0의 줄기 덕목이 제외되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내 것의 주체인 자본주의는 소유라는 의미에서 비롯되는 지대의 권리입니다. 내 땅을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면 이를 매매하거나 또는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필요를 만족시켜 줍니다. 이때의 매매나 임차에는 필요 책정금액이 관행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행위는 법으로 보장되어짐도 순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관행의 순서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으로의 회귀를 둘러보아야 하는 의무도 그 시행자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세워 놓을 곳 없다하니 강을 메꾸고 큰 돈 들여 포장까지 해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고향의 강 만들기에 자동차들이 일조를 한 꼴입니다. 보령시의 공유지는 보령시민의 것이라는 원천적 확정인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기본의무에 보령시의 세외수입이 크게 뭉개 진 확정입니다

 

혹시 그 땅이 보령시 공무원들의 땅 이어서 이냐는 물음표가 큰 부담 없이 와 닿습니다. 세외수입인 지대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에서 하상주차장이 무료인 이유를 보령시가 보령시()에 묻는 까닭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blog/daum.net더푸르른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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